소규모 합병 공고
에이에프더블류㈜는 용흥산업㈜와 2023년 9월 12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
래 –
1. 합병방법 : 에이에프더블류㈜가
용흥산업㈜를 흡수합병
2. 합병비율 : 에이에프더블류㈜ : 용흥산업㈜
= 1.0000000 : 0.000000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용흥산업㈜
나. 본사 소재지 :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 110
4. 합병기일 : 2023년 9월 26일
5. 에이에프더블류㈜와 용흥산업㈜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3년 9월 26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기
간 : 2023년 9월 27일 ∼ 10월 11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2023년 10월 11일까지 우리 회사 기획재경팀에 제출 (☎054-800-5500)
2) 실질주주 : 2023년 10월 5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
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
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.
2023년 9월 26일
에이에프더블류주식회사 대표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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