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관련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에이에프더블류 주식회사는 용흥산업 주식회사의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17조에 의거 하여 2023년 9월 26일을 기준일로 정하며,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.
-다 음-
▶ 기준일 : 2023년 9월 26일
▶ 주식명의개서 정지 기간 : -
2023년 9월 11일
에이에프더블류 주식회사
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51
대표이사 김 명 훈
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